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458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상문 강천수 11/19 조현석 협조 비축물자 해제 승인권한 관련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자문 계획 2021. 11.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비축물자 해제 승인권한 관련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자문 계획 ?? 자문 배경 ○ 한강교량 긴급복구 자재 현실화 방안을 마련 주무부장관(행정안전부)에게 한강교량 긴급복구 자재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 ?? 사실 관계 ○ 2009.11.16. : 비축자재 해제 승인 통보(행정안전부 승인) - 신형 비축자재 구입에 따른 기존 비축자재 해제 승인 - 조립식 강판 1조(L=53m) ○ 2018.02.13. : 비축자재 해제 승인 통보(행정안전부 승인) - 한강 도장장비 해제 요청에 따른 비축 해제 승인 - 한강 도강 선박 28척 ?? 자문 내용 《 비축물자 해제 승인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갑설) -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범위에 속함.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4조(총괄기관)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 행정안전부의 업무지침인「비상대비 비축물자 및 저장시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2020.05.11.)」에 비축물자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 . (을설) -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3조(비축)에 주무부장관은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고 비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5조(정부비축)에 의하면 비축물자를 해제할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수량 및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우리시 의견 갑설) ?? 행정 사항 ○ 법률 자문 의뢰(시스템 등재) : 기획조정실(법률지원담당관) ○ 자문결과 행정안전부 송부 업무 협의 첨부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관련법령 1부. 3. 관리지침(행정안전부) 1부. 4. 비축해제 승인 문서 1부. 5. 법령해석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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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055007
본청
교량안전과-17458
D000004410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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