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시 허가신청기간 기산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시 허가신청기간 기산점 안내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442(2021.11.12.)호와 관련입니다. 2.「행정기본법」제4조 및「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0호)」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와 규모 등 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일을 기준으로 허가신청기간 산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고 일정기간(최대5년) 내에 시설·장비 등을 갖춘 후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다시 적합 통보를 받고 일정기간(기산점) 내에 시설등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 하여야 함.) 구 분 사업계획의 변경 적합 통보일 기준 (시설 공사와 관련된 사항) 사업계획의 최초 적합 통보일 기준 (시설 공사와 무관한 사항) 폐기물 수집·운반업 - 대표자 또는 상호,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영업구역, 수집·운반폐기물의 종류,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폐기물처분시설의 처분용량(30%이상 증감),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 매립시설의 재방의 규모 대표자 또는 상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재활용 용량 (30%이상 증감), 허용보관량 대표자 또는 상호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따른 허가 신청기한 산정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강북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11/19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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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시 허가신청기간 기산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963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웅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411528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폐기물처리업및폐기물처리인허가신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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