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답변(서울시 백신 패스 특례 제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답변(서울시 백신 패스 특례 제안) 님 안녕하세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실내체육시설의 백신패스 의무 적용에 대해 서울시의 백신패스 특례를 제안한 글을 잘 받았습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발표하면서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운동을 하면서 실내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4차 유행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촉발되어 백신패스 의무 적용시설로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안전한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위해 개편된 주요 방역수칙을 자치구를 통해 각 실내체육시설에 안내하면서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11월 1일 이후 연일 확진자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 코로나 관련 지표들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 책임 아래 의료대응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특례 적용은 중앙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방역지침과 관련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바로 코 앞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을 앞두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 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황선민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전결 11/18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99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 전화 02-2133-2733 /전송 02-2133-1411 / energizer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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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답변(서울시 백신 패스 특례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9975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2733) 관리번호 D0000044103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