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직소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는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을 전입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사실에 따라 전입신고 수리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입신고 수리여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군·구청장 위임사무임을 안내드립니다.(관할 주민센터 ☎ 명동주민센터 02-3396-6560)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주연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1/18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3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822 /전송 02-2133-0776 / juyeon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828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5822) 관리번호 D0000044104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