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A동 906호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처리 알림(엠포리아) 1. 귀하가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 검토 결과 유예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계인(현장안전관리자 등)께서는 해당 건축물의 재사용 전까지 화재예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건물 재사용 시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건축물 재사용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재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등급에 적합한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등으로 선임·신고하시고, 추가로 유예 기간 연장시 유예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관계인이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2021. 11. 16. ~ 2022. 11. 15.(12개월간) (단, 건축물 재사용 시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통지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상덕 검사지도팀장 代김용섭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11/18 박성석 협조자 담당자 허남영 시행 예방과-24625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4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
24147138
20211119055007
본청
예방과-24625
D00000441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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