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916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안전지원과장 김혜란 한명수 11/18 황승일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변경위촉 2021. 11.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변경위촉 재난 대비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운영중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변경사유가 있어 위·해촉코자 함 1 운영현황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2조 □ 위원: 27명(공동위원장 : 행정2부시장, 민간대표) ○ 당연직(5) :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 위촉직(23)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 2 위촉(변경)개요 □ 변경 위원수 : 1명 □ 변경 위촉일 : ’21. 11. 24. □ 해촉 및 신규위촉 대상 소속/직위 구분 성명 위·해촉 사유 비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장 해촉 기관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 신규위촉 위원 해촉에 따른 위촉 (위촉기간:’21.11.24.~’23.11.23.) ※ 위촉직 중 금번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장은 업무상 직위지정자이므로 당연조치 사항임 □ 여성 위촉위원 확대 계획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2조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민간기업 지원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단체장 및 전문가는 남성 비율이 높아 여성 위원을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금번 위촉은 유관기관 내부 인사이동에 의한 변경으로 유관기관 직위가 지정된 자에 대한 내부 인사이동으로 당연조치 사항임 ○ 향후 임기 만료 등 위원 재위촉 사유 발생시 여성인재 DB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위원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음 붙임: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최 계획 및 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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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055007
본청
안전지원과-13916
D000004409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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