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6719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경원 양돈욱 김상국 11/18 황인식 『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 사용?수익허가대상자 선정 입찰공고 계획 검토 보고 2021. 11.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 사용?수익허가대상자 선정 입찰공고 계획 검토 보고 2021년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 내 눈썰매장 입찰공고 및 사용?수익허가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용?수익허가 개요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사용?수익허가 대상 :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수용인원(명) 뚝 섬 눈썰매장 광진구 자양동 112 21,000㎡ 3,500 - 운영기간 : ’21.12.24.(금) ~ ’22.2.13.(일)(52일), 09:00 ~ 17:00 - 눈썰매장 설치 시설 ? 대형 눈썰매장 1조: 7m(H)×17m(W)×35m(구조물 길이)×80m(총 길이) ? 소형 눈썰매장 1조: 2m(H)×10m(W)×14m(구조물 길이)×30m(총 길이) ? 연계 운영시설: 어린이눈놀이동산(필요시), 민속놀이체험(필요시), 유기시설(필요시) 등 ? 휴게 판매시설: 휴게공간시설, 판매시설, 유료보관함, 문화활동지원(필요시) 등 ?? 감정평가 결과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평가목적 : 한강공원 뚝섬 눈썰매장 운영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 평가기간 : ○ 평가법인 : ※ 市 자산관리과 추천 ○ 평가방법 : 수익분석법 ○ 평가결과 - ?? 2021년 사용·수익허가 및 운영계획 ○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으나 중앙대책안전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됨(2021.11.1.)에 따라 뚝섬 눈썰매장 수허가자를 선정하여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 지침이 변경될 경우 운영 여부 및 운영 방식 반영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 ?? 개편방향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 전환시점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중앙사고대책본부의「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 ? 유기시설 미설치시 실외체육시설 적용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 유기시설 미설치하고 눈썰매시설만 설치시 실외체육시설로 적용, 눈썰매장 내 취식 금지. 단, 카페테리아 등 취식 가능한 시설 설치시 시설 내 방역준수하면서 취식 가능 ? 유기시설 설치시 유원시설업 적용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취식) 가능 ※ 유기시설 설치시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유원시설업 방역 준수 < 유기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유의사항 > ?? 사용수익허가조건 제23조에 따라 설치예정 유기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계획서를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관할 구(광진구청)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준수 ? 눈썰매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기록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공용 물품 소독 등 세부지침을 준수 ?? 사용?수익허가대상자 선정 ○ 선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예정가격 : ○ 입찰공고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공고기간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찰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2021.11.19.(금) ~ 2021.11.25.(목) 2021.11.25.(목) 10:00~ 2021.11.26.(금) 16:00 2021.11.29.(월) 10:00 2021.11.29.(월) 14: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입찰일(낙찰자는 허가일) 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미납(체납)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에 귀속.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 2인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을 입찰한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점으로 결정 - 사용·수익허가 ? 허가 신청 :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 21.12.1.까지 ? ? ○ 기타 사항 - 코로나 19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변동 가능함을 공고문에 안내하고 관련 조항 설명 및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 < 안 내 사 항 > ?<유의사항>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2021년 눈썰매장은 코로나19로 미운영 또는 운영 중 사용중지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운영방법(운영시간, 이용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1할 계산 사용료 반환액 산정시 휴일·계절별 가중치 부여 또는 중지기간 수허가자의 고정비용 반영은 불가합니다. - 코로나 19 관련 특수사항을 입찰유의서 및 사용수익허가서에 명시 < 코로나19 특수사항 명시 > 2) 코로나19 관련 특수 사항 ① 중앙사고수습본부의「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후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가) 시설 공통 방역수칙 및 개별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 지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나) 눈썰매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기록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공용 물품 소독 등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단계별 적용(예)에 따라 단계별로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유기시설 미설치시 실외체육시설 적용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 유기시설 미설치하고 눈썰매시설만 설취시 실외체육시설로 적용, 눈썰매장 내 취식 금지. 단, 카페테리아 등 취식 가능한 시설 설치시 시설 내 방역준수하면서 취식 가능 ? 유기시설 설치시 유원시설업 적용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취식) 가능 ※ 유기시설 설치시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유원시설업 방역 준수 ②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추가 방역이 필요할 경우 즉시 시행하고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향후 일정 ○ 2021.11.19.~11.26.: 입찰공고(7일), 입찰등록(2일) ○ 2021.11.29.~12.01.: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허가 신청(2일) ○ : , ○ : ○ 2021.12.24.~ : 개장 및 운영(’21.12.24~’22.2.13. 52일간) 붙임 1. 사용수익허가 절차 1부. 2.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1부. 3. 사용수익허가서(안) 1부. 4.「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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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055007
본청
공원시설과-6719
D0000044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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