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70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은별 정환삼 11/18 임근래 2021 하반기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 202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하반기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통합공모」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 푸드트럭 상시영업이 가능한 상시영업지 1개소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영업지별 적격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2021 하반기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운영자 선정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5016, ’21.11.2.) ?? 통합공모 신청 현황 ○ 공고기간 : ’21. 11. 3.(수) ~ 11. 17.(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1. 11. 3.(수) ~ 11. 17.(수) ○ 모집규모 : 1개소 1대(기간만료에 따른 모집) ※ 영업장소별 세부 신청 현황 : 붙임 1. 참고 Ⅱ 심 사 계 획 ?? 심사개요 ○ 심사방법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등)에 따라 평가 - 정성평가(100점) : 가격, 메뉴, 영업계획충실성 등을 제출 서류에 따라 심사위원 개별 평가 - 가 산 점(15점)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담당자 사전평가 ⇒ 정성평가,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세부 심사기준 ○ 정성평가 심사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심사위원 개별 평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판매음식 (50) 가격의 적정성 20 제공하는 메뉴의 적절한 가격을 책정했는가 메뉴의 적정성 15 해당 영업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메뉴를 구성하였는가 레시피 창의성 15 독창적 레시피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푸드트럭 (50) 영업계획 충실성 20 해당 장소의 특성, 고객층, 영업시간 등에 맞게 영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영업 지속성 20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현장 적합성 10 해당 영업지 특성과의 조화 가능성 가산점(15점) 15 제출 된 증명서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평가항목별로 심사위원이 개별 평가하되, 5점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에 따라 평가 ※ 붙임 2. 심사평가표 참고 - 심사위원 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산점 심사기준 - 지원신청서 상 가산점 체크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산점 해당여부 판단(최대 15점까지 부여)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항 목 가산점 증명서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 사람 중 제7조 각호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대학 재학 중 제외) 2.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학교 등에 재학하지 않으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5 ※ 최대 1개 항목 적용 해당 조항에 따른 서류 (1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및 자퇴증명서 혹은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증명서 등 (2호) 특별지원 선정 관련 증빙서류 (3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증명서 (4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5호) 직업안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5 수급자증명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3 ※ 최대 1개 항목 적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 이상 다자녀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자활관련 시설 입소자 자활관련 센터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한부모 가족의 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증명서 여성가장 <예시> - 사별 및 이혼 - 미혼모 - 배우자 입대, 교도소 입소, 행방불명, 재학 중, 장기 실직 등 - 기타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여성이 실질적 가장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 <예시에 따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증빙 서류(입소/입영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등) 식품조리 자격증 소지자 (국가 및 지자체 명의로 발급된 대표자 본인 자격증만 인정) 2 자격증 사본 ○ 영업지 별 최종 운영자 선정기준 ① 정성평가,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영업지 별 최종 적격운영자 ‘1인(공동 및 협업자 포함)/대당’ 선정 ②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는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가 배점이 큰 항목 에서도 모두 동일할 경우는 심사위원 간 합의에 의하여 선정 ③ 영업지 별 신청자가 모집대상(대수) 이내일 경우 해당 신청자를 선정 (단,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제외) Ⅲ 행 정 사 항 ?? 영업지별 최종 적격자 선정 통보 ○ 영업지별 재산관리부서 및 신청자 개별 통보 : 11. 30.(예정) ○ 최종 선정 영업자 별 사용·수익허가(재산관리부서) : 12월 ~ ※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영업 시작. 단,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재산관리부서별 운영개시시점을 정할 수 있음. 붙 임 1. 영업장소별 신청 현황 1부. 2. 심사평가표 1부. 3. 심사의결서 1부. 4. 심사위원 명단 1부. 5. 보안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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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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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5970
D00000441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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