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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사용료 감면 등)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68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엄태앙 이정연 11/18 임근래 제4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202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제4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제4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자산관리과)를 반영하여 ´21년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추가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자산관리과-7345(2021.7.15.)호 및 7521(2021.7.20.)호 ○ 소상공인정책담당관-7181(2021.5.14.)호 □ 그간의 추진경과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3차 지원계획(자산관리과) : ’20.10월~12월 ○ ’21년도 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지원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1.5월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계획(자산관리과) : ’21.7월 Ⅱ 추진실적 □ ’21년 풍물시장 사용료 기 부과내역(’21.5월) ○ - ○ 부과기간 : ’21.5.26. ~ ’22.5.25.(1년) ○ 납부기한 : ~ ’21.11.25.(목) ※ 자산관리과 3차 지원계획에 따름 ○ 부과방법 : 일시납(100만원 이하), 6개월 내 3회 범위에서 분납(100만원 초과) □ ’21년 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21.5월)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공유재산 임차 2~3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1차는 ’20년 완료 - 지원대상 :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 지원내용 : ① 사용료 50% 감면 ② 납부기한 유예 ③ 공용관리비 지원 - 세부내용 ① 사용료 50% 감면 : (단위: 원) 점포 구분 3차 지원 2차 지원 점포별 감면액 층 종 류 개소 21.5.26~6.30 21.1.1~5.25 20.9.1~12.31 1층 일 반 333 식 당 38 좌 판 29 2층 일 반 373 식 당 16 허가종료 (´21.4.25) 점포 21 ② 납부기한 유예 : 6개월 유예 당초 납부일 6개월 유예 변경 납부일 ‘21.5.25 ‘21.11.25 ③ 공용관리비 지원 : ’21.1월~6월분 청소비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방법 : ’21.7월 - ‘21.12월 관리비에서 상계처리 ◇ 지원규모 : Ⅲ 제4차 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개요 □ 추진방향 ○ 자산관리과의 ‘4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부담 완화 ○ 사전에 부과된 ’21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부과내역 및 현재 진행 중인 ’21년 사용수익허가 체결현황 고려하여 차년도 부과금액에 상계처리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지원기간 계약자만 해당) ○ 지원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제1항 및 서울시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제4항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 ※추가계약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내용 ① 사용료 감면 : 6개월분(‘21.7월 ~ 12월) 사용료 50% 감면 ② 납부기한 유예 : (기존) ‘21.11.25. → (연장) ‘21.12.31.까지 납부 ③ 공용관리비 감면 : 청소비 지원(6개월분) ○ 지원기간 : ’21.7월 ~ ’21.12월(6개월) ○ 지원방법 : Ⅳ 세부 추진계획 ① 사용료 50% 감면 ○ 지원기간 : ’21년 7월 ~ ’21년 12월(6개월분) ○ 지원방법 : 해당기간 감면분을 ’21년 사용료에 반영하여 부과 ○ 지원대상 : 787개 점포(계약체결 예정자 148개소 포함) (단위: 원) 점포 구분 사용료 기 부과금액 (B) 4차 지원 감면금액 (C=B184/36550%) 점포 종류별 총감면액 (D=AC) 층 종 류 개소(A) 합 계 1층 일 반 331 식 당 38 좌 판 29 2층 일 반 373 식 당 16 (단위 : 원) 구 분 계 산 식 부 과 일 자 금 액 비 고 ’21년도 사용료 부과 A ’21.5월 감면 전 부과금액 제2~3차 사용료 감면 B ’21.5월 사용료 50% 감면 제4차 사용료 감면 C ’21.11월 사용료 50% 감면 최종 부과 예정금액 D=A-B-C ’21.12월 감면 후 부과금액 ② 납부기한 유예 ○ 지원대상 : 해당기간 사용허가 계약 체결 및 승인 대상자(787개소) ○ 지원방법 : 기존 납부일에서 ’21.12.31.로 납부기한 연장 당초 납부일 변경 납부일 ‘21.11.25. ‘21.12.31. ③ 공용관리비(청소비) 감면 ○ 지원기간 : ’21.7월~’21.12월(6개월간) ○ 지원내용 : 청소비 6개월분 ○ ○ ※계약진행에 변동가능 ○ 지원대상 :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801개 점포 연 번 구 분 점포수 비 고 Ⅴ 향후계획 □ 4차지원 반영하여 ’21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변경 부과(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1년 잔여 민간위탁금 청소비(선납분)로 사업계획 변경(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감액된 사용료 및 청소비 지원내용 풍물시장 상인회에 안내(풍물시장관리사무소) □ 풍물시장 사용?수익허가 추가계약 기한 내 완료(풍물시장관리사무소) 붙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사용료 산출근거) 1부. 붙 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사용료 산출근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한다. 1. 건물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011. 7. 28.>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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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사용료 감면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68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앙 (02-2133-5553) 관리번호 D000004410244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서울풍물시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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