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재산압류 예고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 시유지 귀하께서 점유하셨던 면적에 부과된 변상금이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체납되어 있으며, 수차례 납부 독촉고지를 하고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장기간 체납되어 있어, 추가로 재산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3. 체납된 변상금을 예고 기한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21.12.17.(금)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7조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소유재산(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12%(1개월미만)~15%(6개월이상)의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납부를 하고자 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3146-3234 (담당자: 권혜정) 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압류 일정 구분 체납 소재지 성명 납기내금액 연체금 고지금액 압류예정일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代구명임 행정지원과장 11/18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985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부분공개(6)
24144393
20211119055007
본청
행정지원과-19854
D0000044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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