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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984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장윤모 11/18 홍남기 협조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2021.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 지원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21.3.8. 장애인복지정책과-4583) ?? 시설현황 : 137개소 5,092명(장애인 4,188명, 종사자 904명) ○ 유형별 시설수 : 137개소(보호작업장 115, 근로사업장 13, 적응훈련 9)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7 6 26 105 131 6 24 101 6 - 2 4 보호작업장 115 4 22 89 111 4 22 85 4 - - 4 근로사업장 13 2 2 9 12 2 1 9 1 - 1 - 직업적응훈련 9 - 2 7 8 - 1 7 1 - 1 - ※ 6개 시설 보조금 미지원 사유 : ’18년 이후 설치 신고시설 및 보조금 미신청 시설 ○ 종사자 미지원 현황 : 시설유형 종사자 현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904 57 186 661 806 55 147 604 98 2 39 57 보호작업장 667 27 153 487 602 26 133 443 65 1 20 44 근로사업장 197 30 24 143 173 29 11 133 24 1 13 10 직업적응훈련 40 - 9 31 31 - 3 28 9 - 6 3 Ⅱ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종사자 미배치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법령상 겸직금지 종사자 미지원 시설 대한에 지원 검토 ○ 종사자 배치 기준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의견 반영 ?? 지원규모 : 종사자 5명(예산 105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급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 부담 처리 ?? 추진방법 ○ 시설지원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검토 ○ 자치구별 결격사유, 행정처분 및 우선순위 선정 내역 검토 ○ 현장전문가 등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시설에 대한 공정한 심의 ○ 결격사유가 있는 시설은 심의 제외 ?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6개월 이내 1회 이상)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장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근로장애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포함 ? 장애인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 비율 50%이상인 시설 ? 장애인복지법 상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 종사자 및 장애인 인원 등 시설현황을 허위 또는 임의로 기재한 사실 ※ 향후 허위기재가 확인되면 보조금지원 중단 등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우선지원 기준 ? 최근 2년간(’19년∼’20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 관련법령 위반(인권문제) 등으로 부정보도나 수사시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지원시설 선정심사 선정발표 선정시설 신규채용 보조금 교부 (’21. 11.) (’21. 12. 3.) (’21. 12. 7.) (’21. 12월 중) ’22년부터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1. 11. 19.(금) ∼ 11. 25.(목) ○ 신청안내 : 소관 자치구 공문을 통하여 지원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최근 2년간 종사자 미지원 받은 법인 및 시설 ? ’21년 11월 공고일 기준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부족 시설 ○ 신청제외시설 ? 설립주체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신청서 접수(시설 → 자치구) ○ 접수기간 : ’21. 11. 24.(수) ∼ 11. 25.(목) 09:00~18:00 ○ 접수장소 :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 제출서류 :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현황조사표 ○ 접수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에 공문접수 ?? 자치구 검토 및 제출(자치구 → 市) ○ 제출기간 : ’21. 11. 26.(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시설제출서류(붙임 1,2)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 접수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접수(필요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검토내용 ? 소관 자치구는 검토의견서 양식을 참조하여 시설별 제출내역을 면멸히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제출서류를 포함한 일체를 공문 접수 ??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市 → 시설)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필요시) ? 해당시설에 별도 유선연락을 통하여 방문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 ?? 지원시설 선정심사(별도 계획수립) ○ 심사일시 : ○ 구성인원 : 총5명(협회추천 3명, 현장전문가 1명, 공무원 1명) ? 당 연 직 : 1명(장애인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 외부위원 : 4명(협회추천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 ※ 신청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관련자는 추천 제외(청렴서약 작성) ? 위원지위 :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여부(적격, 부적격) 심의 및 선정 ?? 심사결과 안내 ○ 선정결과 발표 : 예정(※ 발표시기 변동가능) ○ 선정시설 종사자 채용 ? 선정시설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신규종사자 채용, 관할 자치구로 임면 보고 ?? 선정시설 인건비 지원 ○ 지원시기 : ’22년부터 지원 ○ 지원내용 : 선정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 지원(5호봉 이내) ○ 교부절차 ? 보조금 신청(시설 → 자치구 → 시), 검토(서울시), 교부(시 → 자치구 → 시설)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지원계획 통보 : ’21. 11. 19.(금) ?? 협조사항 ○ 자치구 ? 시설신청 서류 접수 및 적정여부 검토, 검토의견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 시설 제출서류 및 자치구검토의견서 서울시 송부(공문 제출) ? 자치구 검토의견 외부공개 유출에 유의 ○ 신청시설 ? 제출서류 최소화에 따라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전자파일 제출) ?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출기한 엄수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시설 현황조사표 1부. 3.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4. 협회 종사자 배치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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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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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설 현황조사(자치구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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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치구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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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종사자 배치 기준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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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984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4410609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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