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질의 1. 중랑구 공원녹지과-24657(2021.11.17.)호 및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435(2021.11.8.)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련 국토교통부 법령질의 회신에 대한 자치구의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질의를 요청하오니 현재 민원처리 중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 ※ 대립의견 : 붙임4 참조 나. 질의배경 ○ 서울시 중랑구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회신하여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3. 대상지 현황 1부. 4. 중랑구 공문(대립의견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1/1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806 (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4143746
20211119055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806
D000004409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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