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SH : 조합정관, 조합정관등 해석) 1.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정비사업부-3009호(2021.9.29.) 관련입니다. 2. 조례 문구 해석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080호, 시행 2011.3.17.)」(이하‘종전 조례’) 제2조제1호 마목에서‘조합정관’이라는 문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2조제11호 가목의 조합정관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조합정관)·나(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다목(시행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종전 조례 제2조제1호 마목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344호)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며, - 종전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도 분양대상자로 봄 - 법 제2조제11호에서‘정관등’은 가(조합정관)·나(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다목(시행규정)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종전 조례 제2조제1호 마목에서의 ‘정관’과 법 제2조제11호에서의 ‘정관등’은 문구상으로는 다르나, - 종전 조례 제27조를 적용할 때에는, 정관(가목), 규약(나목), 시행규정(다목)의 법적 지위 및 작성 취지(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귀 사에서 법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시행규정 내용과 주민대표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1/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9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4143082
20211119055007
본청
주거정비과-6199
D000004410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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