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부설기관(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관련 질의 1. 관악구 장애인복지과-19432(2021.9.16.)호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 질의」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관 부설기관인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1) 종사자 채용 계약 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명의 (’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43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직접 근로 고용계약을 맺어야 함으로 해당 운영 법인 또는 직원의 임면권자인 장애인복지관 여부 질의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호봉) 관련 (’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255관련) 학습지원센터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인정(100%) 가능 여부 붙임 1. 관악구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 질의 내용 1부. 2.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8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1 /전송 02-2133-0839 / sunho8368@seoul.go.kr / 부분공개(7)
24142580
2021111905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363
D0000044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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