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 관련 검토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샬렘요양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2021.11.02.) 나. 예방과-21524(2021.11.16.)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해임 관련 현장확인 계획보고」 다. 예방과-21608(2021.11.17.)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해임 관련 현장확인 결과 보고」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여부 검토 결과 가. 대 상 명 : 나. 소 재 지 : 다. 검토내용 : 노유자시설 휴업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후 선임 의무 여부 라. 검토결과 3. 관련법규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4. 안내사항 가. 노유자시설(요양원) 재개원 하는 경우 : 기한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임 : 요양원 재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2) 선임신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예방과(☏02-6981-7892)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 선임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같은법 제53조 제2항 제3호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11/18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5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4141618
20211119055007
본청
예방과-21756
D000004410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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