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비영리민간단체 영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0211029903983)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 영리사업 시 수익금과 지출 등이 단체로 일체 사용되지 않은 것의 위법 여부 등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등록요건) 제2호(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금지 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주관 행정관청에서 행위의 사실관계, 법령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개별 사안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등록기관으로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아영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11/17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1 /전송 02-768-8865 / / 부분공개(5)
24141331
20211119055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1329
D000004409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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