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9745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강성심 유희정 윤보영 11/17 박유미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비고 부서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갈등관리 협치과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적정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적정 6년 초과 연임 적정 시정참여 확대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 위원 60% 초과금지 적정 장애인 및 청년 비율 부적정 권고사항 ※ 위촉직 위원 4명 중 여성 2명, 남성 2명으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 (권고사항) 청년비율 15% 이상으로 적정(2명, 50%), 장애인 0명으로 부적정 2021.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서울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신규위원 위촉 등 으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심사위원회 개요 □ 근 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계획(보건의료정책과-13228호, ‘21.3.2)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현황 ○ 구 성 : 위원장 포함 5명 (’21.11.18.현재) - 위원장 : - 위 원 : 당연직 2, 위촉직 3 - 간 사 : 보건의료정책과 치료보호업무 담당자 1 ○ 임 기 : 2년 ○ 최초설치 : 1993. 12. 3. ○ 위원회 개최 - 중독자의 치료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 ○ 위원회 자격기준 -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 □ 주요 기능 ○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심의 ○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퇴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2 추진 사항 □ 위원회 재구성 소 속 및 직 위 성 명 구 분 사 유 □ 위원회 사전협의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사전검토부서 : 갈등관리협치과 ○ 사전검토사항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 해당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없음 -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 적정 - 장애인 및 청년 비율 : 부적정 ※ (권고사항) 청년비율 15% 이상으로 적정(2명, 50%), 장애인 0명으로 부적정 구분 성 명 생년 성별 유형 청년/ 장애인 직 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당연직 당연직 위촉직 위촉직 위촉직 위촉직 3 추후 계획 ○ 위촉장 제작후 개별 등기발송 붙임 위촉장(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9745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심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4409393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