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기계기구(호이스트) 안전검사 실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기계기구(호이스트) 안전검사 실시 우장산아리수올림터에 사용하는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검사대상), 시행규칙 제126조(검사주기) - 적용대상 : 크레인 및 호이스트 2톤 이상 - 검사주기 : 최초설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안전검사후 2년마다 □ 검사대상 : 1대 유해?위험기계명 설치장소 형식번호 용량 전 검사일 비고 호이스트 우장산 아리수올림터 SH3T-N 3.0Ton 2019.11.28 1대 □ 검사예정일 : 2021.11.19. □ 검사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 검사수수료 지급 - 검사수수료 : 74,800원 - 산출근거 : 붙임 - 납부방법 : 검사완료 후 검사대행기관에 계좌입금 붙임 : 1. 안전검사 신청서 1부 2. 검사예정통지서, 수수료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조영범 기전팀장 양창진 시설관리과장 11/17 유명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849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4016 /전송 02-3146-40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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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호이스트) 안전검사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849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범 관리번호 D000004409116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