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2993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원정책팀장 조경과장 성현수 박수미 11/09 안수연 협조 - 2021년 72시간 프로젝트 ‘왕중왕전’ - 상장 및 상금 수여 검토보고 2021. 11. 푸른도시국 ( 조 경 과 ) - 2021년 72시간 프로젝트 ‘왕중왕전’ - 상장 및 상금 수여 검토보고 「2021년 72시간 프로젝트 ‘왕중왕전’」시상팀(시민)에게 수여할 상장 및 상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72시간 프로젝트 ’왕중왕전‘ 추진계획」조경과-9823호(2021.8.17.) ??「2차 작품심사(최종) 결과보고」조경과-12491호(2021.10.26.) Ⅱ 사 업 개 요 ‘ ?? 위 치 : 서울숲 내 녹지(조각정원 옆) ?? 기 간 : 2021. 01. ~ 11. ?? 내 용 : 그 간 우승팀 중 공모통해 녹색쉼터 조성(왕중왕전) ?? 사 업 비 : ?? 추진경위 ○ 2021. 01. ~ 07. : 사업계획 수립, 참가팀 공모 및 접수(9팀) ○ 2021. 08. ~ 09. : 작품계획안 접수(8팀) ○ 2021. 09. 06. : 보조금관리위원회 개회(최종 5팀 선정) ○ 2021. 10. : 개회식 및 작품조성, 심사 진행 ※ 1차심사(10.18.), 2차심사(10.21.) Ⅲ 시 상 계 획 ‘ ?? 일 시 : 2021. 11. 18.(목)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13층) ?? 시상내용 순위 수상명 팀명 시상내역 비고 Ⅳ 관 련 법 규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공직선거법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Ⅴ 검 토 결 과 ‘ ○ 72시간 프로젝트는 공모를 통해 정원작품 선정 후 경연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또한,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설계안 공모를 통해 작품 선정 후 제한된 시간 동안 시공하도록 하며, 완성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에 대한 상장과 상금 수여하고 있음. ○ 이는 정원문화 및 도시녹화 운동 확산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제11조 제5항 6호에 의거한 녹화보급활동의 일환이며,「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우수팀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토록 하겠음. Ⅵ 향 후 계 획 ‘ ○ 2021. 11. 18. : 폐회 및 시상식 개최 붙 임 : 시상내역(의결서) 1부. 끝.
24140500
20211119055007
본청
조경과-12993
D000004403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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