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연계 추진 현황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연계 추진 현황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주요 시설물의 가속도 계측 등) 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다.「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제9조(설치대상 시설물) 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연계 추진 현황 제출 안내(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4101, 2021.11.16.) 2.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하고, 계측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지진가속도계측기 미설치 시설에 대한 추진 현황을 조사하오니 미설치 기관에서는 작성서식(붙임 3)에 따라'21. 11. 25.까지 추진 현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2. 지진가속도계측기 미설치 시설 현황 1부. 3. (작성서식)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연계) 추진 현황(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안전지원과장 11/17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3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39 /전송 02-768-8944 / sccho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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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안부공문_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연계 추진 현황 제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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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진가속도계측기 미설치 시설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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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작성서식)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연계) 추진현황(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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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연계 추진 현황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881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철 (02-2133-8539) 관리번호 D000004409157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