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연계 추진 현황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주요 시설물의 가속도 계측 등) 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다.「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제9조(설치대상 시설물) 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연계 추진 현황 제출 안내(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4101, 2021.11.16.) 2.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하고, 계측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지진가속도계측기 미설치 시설에 대한 추진 현황을 조사하오니 미설치 기관에서는 작성서식(붙임 3)에 따라'21. 11. 25.까지 추진 현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2. 지진가속도계측기 미설치 시설 현황 1부. 3. (작성서식)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연계) 추진 현황(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안전지원과장 11/17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3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39 /전송 02-768-8944 / sccho1@seoul.go.kr / 부분공개(5)
24138901
20211118054008
본청
안전지원과-13881
D000004409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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