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련 질의 1. 평소 도시철도 업무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제44조의3 시행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타업역의 인력·장비·자본금 등록요건의 중복인정과 관련하여 국토부 안내문(붙임 1)과 유사법령의 질의회신 및 규정(붙임 2)이 상이하여 재확인하고자 질의하니 국토부 안내문과 같이 타 업역의 등록요건(인력·장비·자본금)과의 중복이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제도 운영안내(국토부 안내문 일부) 1부. 2. 유사법령의 질의회신 및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전결 11/17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21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49 /전송 02-2133-1069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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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시설_안전진단전문기관_등록제도_운영안내(국토부 안내문 일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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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법령의 질의회신 및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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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186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연 (02-2133-4349) 관리번호 D0000044095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