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보고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와 관련입니다. 2.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거리 여행을 보고합니다. 소속 계급?성명 여행사유 비상연락처 여행지역 여행기간 성북소방서돈암119안전센터 끝. 담당자 국광호 진압1팀장 박태준 119안전센터장 11/17 김동욱 협조자 시행 돈암119안전센터-4379 ( ) 접수 ( ) 우 02847 성북구 보문로192 돈암119안전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924-0119 /전송 02-925-1158 / / 부분공개(6)
24138675
20211118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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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119안전센터-4379
D00000440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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