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7차)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교부하니,「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액: 금10,618,765,000원(금일백육억일천팔백칠십육만오천원정) 다. 교부대상: 동대문구 등 7개 자치구 라. 세부내역: [붙임1] 제4차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승인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개소수 교부금액 합계 국비 시비 합 계 12 10,618,765 - 10,618,765 1 동대문구 3 3,848,004 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추후 복지부 국비수납후 교부예정 3,848,004 2 은평구 3 2,365,038 2,365,038 3 마포구 1 845,097 845,097 4 양천구 1 92,000 92,000 5 구로구 1 120,000 120,000 6 동작구 2 3,250,126 3,250,126 7 서초구 1 98,500 98,500 12개소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교부조건 : [붙임2] - 근저당설정비 지원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공립 장기임차 계약종료시 근저당설정비는 원금 회수후 서울시에 반환 ※ 계약기간중 해지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감가상각 적용), 근저당설정비 반환 - 붙임2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등 확인하여 예산이월 및 집행, 정산관리 철저 - 2021년 사업부터 신축·매입사업의 경우 시설별 사업예산 집행완료후 1개월내 개별 정산보고 (어린이집명, 확충유형, 추진경과, 집행일,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용) 및 등기부등본 제출 -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및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조치 및 향후 5년이내 확충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금 교부내역(7차)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보건복지부)어린이집 확충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명선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11/1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3 /전송 02-768-8831 / sunny0816@seoul.go.kr / 부분공개(5)
24138368
20211118054008
본청
보육담당관-18713
D00000440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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