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양화3호 매점 사용수익허가 취소 결정 알림 1.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1.11.4. 제출하신 양화3호 매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21.11.30.자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취소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료 정산내역 ? ? ? 3. 아울러 요청하신 다른 민원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이나 지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일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은 양해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입증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검토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1/17 이상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102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7)
24137904
20211118054008
본청
운영총괄과-11029
D00000440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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