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물품 불용결정 계획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1221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정보례 신근호 11/17 代신근호 협 조 수질과장 서한호 본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물품 불용결정 계획 2021. 11. 본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물품 불용결정 계획 본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생산부 노후물품(캐비넷, 라커)에 대해 불용결정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물품의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76조(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Ⅱ 불용결정 ?? 불용물품 : 캐비넷 30개, 로커 3개 ?? 불용결정 사유 ? 총무과-14133(2021.10.1.)호에 의거 본부 환경개선 사업추진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무실 업무능력 업그레이드 공사 및 노후된 캐비넷 및 로커 교체사업’ 추진 ? 물품관리법에 의해 구입년도 10년 이상(2009년 이전 구매 물품)된 물품(캐비넷, 로커)으로 내용연수 경과 ?? 불용결정 내용 물품명 취득일자 수량 불용결정 사유 불용결정 여부 캐비넷 2005년 30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노후물품 중 내용연수 경과 불용 로커 2007년 1개 로커 2009년 2개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후 요청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관리전환,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처분(총무과) Ⅲ 향후계획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결정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 및 일괄불용결정 처리탭 → 불용결정 등록 ?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해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노후물품 불용결정 요청(재무회계과) ? 불용결정 처분결과 통보 후(재무회계과) 총무과에서 매각 또는 폐기 처리 붙임 : 1. 불용결정 요청대상 전체(생산부) 1부. 2. 본부 사무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 시행 방침서 및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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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서)사무실 이전(이사) 및 공간 재배치 계획(총무과-1383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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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 사무실 환경개선 리모델링공사 시행에 따른 사무실 이전(이사) 계획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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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물품 불용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1221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보례 (3146-1315) 관리번호 D0000044091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