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보건표지 자체정비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096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판오 김선호 11/17 고신석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기전팀장 배승철 안전보건표지 자체정비 추진계획 2021. 1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안전보건표지 자체정비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소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훼손 또는 미 부착된 표지 등을 동일하게 설치하여 근무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안전보건표지 설치현황 자료제출 요청【본부 안전조사과-9026(‘21.10.7.)】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 붙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39조 ?? 추진방향 ○ 설치현황 조사 및 안전보건표지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사업소 내 시설물(배수지, 올림터, 증압장, 청사시설물 등)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현황 조사 - 훼손되거나 미부착된 안전보건표지 수량을 조사하여 새로운 안전보건표지 부착 - 자체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파악된 위해요소에 대해 신규 표지 부착 ○ 안전보건표지(안) 통일성 유지 - 각 상황별 적합한 안전보건표지 표준안 마련(한국산업안전공단) -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도안 마련하여 제공 경고, 주의 표지판 금지 표지판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현 황 파 악 안전보건표지 표준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안전보건표지 부착 (통일성 마련) ?? 대상 시설물 구 분 배 수 지 (개소) 가 압 장 (개소) 청 사 비고 계 대배수지 소배수지 계 유?무인 증 압 계 ○ 보건안전표지 표준안(본부)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보건안전표지 중 선정하여 통일안 배포 ○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추진계획 수립 및 표지 부착 시행 - 시설부대비(수선유지비 등) 활용하여 안전보건표지 제작 부착 ?? 향후계획 ○ ○ ○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 관련내용 1부. 2. 안전보건표지 설치예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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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 관련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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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전보건표지판 설치예정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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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전보건표지 자체정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096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판오 (02-3146-4636) 관리번호 D000004409069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