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자격 요건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자격 요건 질의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니, 빠르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 ‘연속’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로 간주할 수 있는지 ※ 4번 → 5번 → 6번 입소 : 4번(단기)→6번(단기)으로 입소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입소 전 자가격리 공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5번(일시) 쉼터에 입소한 사례(쉼터 간 입·퇴소 공백 없음) ------------------------------------------------------------------------------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격조건 >> 지침 3쪽 ㅇ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의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쉼터에 한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ㅇ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역 여건 또는 청소년의 특수상황을 인정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여가부와 사전 협의 필요 <기간 산정 기준>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제160조)’ 방식을 따름 · 타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보호기간 합산 가능 - 시설 입·퇴소 기간만 합산 가능(입·퇴소 없이 사례관리한 기간은 제외)) - 시설 측과 협의 없이 또는 강제 퇴소한 경우 해당시설의 보호기간은 제외 (무단 퇴소, 강제 퇴소, 형집행에 따른 퇴소 등)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동일 쉼터 또는 타 쉼터)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가정·사회복귀, 기간만료, 자립, 기숙학교 입학, 타시설 연계, 군입대·입원 및 기타 합의에 따른 퇴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11/17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88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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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자격 요건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8807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40930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