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알림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2549호(2021.11.15.) 나.「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 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1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2.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도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보고율 증진 및 오류 방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 대상 영업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11/1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0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24136283
20211118054008
본청
식품정책과-26040
D0000044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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