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도상 불법 적치물 등 무단점용 관련 관리 감독 철저 요청 1.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구청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보도상 불법 적치물(상품진열 등), 불법 거리가게 등 보도상 무단점용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각 구청에서는 보도상 무단점용으로 인한 시민의 보행환경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점자블록 주변 무단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이 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조치(계도ㆍ단속) 바랍니다. □ 주요 민원발생 사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주변 적치물 - 자율정비선 초과점용 등 과도한 물건 적치 - 기타 불법 거리가게, 공사자재, 파라솔, 화훼단지 꽃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도상 적치물 관련 부서) 주무관 이다원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11/17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38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4135112
20211118054008
본청
보행정책과-13896
D000004409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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