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기간제 및 촉탁직 복무관리 관련 노동관계법령 개정 안내 2021.11.19.「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서울시 소속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노동자 특정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 필요적 기재사항 신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임신노동자 출·퇴근시간 변경신청시 허용의무 신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및 제1항)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붙 임 : 1. 노동관계법령 개정 안내(임금명세서 서식 포함) 1부. 2-1. 임금명세서 서식(1)_(촉탁직) 기본급과 초과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 2-2. 임금명세서 서식(2)_(촉탁직) 기본급과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3. 임금명세서 서식(3)_(기간제) 4. 2021.11.19. 시행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21.11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안홍준 노동공정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11/17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5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04 /전송 / hongjoon99@seoul.go.kr / 부분공개(5,8)
24134647
202111180540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500
D0000044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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