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환경정비원) 복직 명령(12.1) 우리부서 휴직중인 공무직(환경정비원)의 복직 명령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공무직(환경정비원) 2. 내 역 구 분 당초 휴직기간 복직 명령일자 사 유 비 고 1 서울특별시 공무직 병가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할 수 있다. 붙임 1. 복직원 1부. 2. 진단서 1부. 끝. 주무관 이용호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보호과장 11/1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1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2834 /전송 02)2124-2842 / / 부분공개(6)
24134033
20211118054008
본청
동물보호과-21099
D0000044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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