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4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738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11/17 박근용 협조 2021년 제4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21. 11.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21년 제4차「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회 개 요 ?? 일 시: 2021. 11. 16.(화) 10:30~11:4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위원 6명 ※ 회의 참석위원 명단은 붙임의 ‘회의참석부’ 참고 Ⅱ 심 의 결 과 <제2021-5호> ?? 심의안건:『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 시행 등 관련』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충족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1. 6. 11.자로 접수되었고, 유효서명인 수는 110명이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명시된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충족 - 청구인들은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및 동대문구와 간 체결된 거리가게 관련 협약의 위법·부당성 여부, 거리가게 허가기준 및 위반사항 등에 대한 동대문구 관리감독 등의 적정 여부, 거리가게 허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보행환경 악화에 대한 조치 등 동대문구의 사무가 적법 또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는 바, - 동대문구에서 추진한 청량리역 광장 및 인근 도로의 노점상에 대한 거리가게 허가에 관한 사무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별표1의 시?군?자치구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 또한, 감사청구 제외 대상(수사나 재판 관여 및 감사중인 사항 등)에는 해당되지 않음.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동대문구는 해당 사무를 2016. 2. 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항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미 경과된 업무에 한하여 감사 실시한다는 규정에 부합함.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수리(수리 6) 위원명 의 견 비고 청구인 대표는 본 감사건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왜 청구를 했는지 사실적인 이야기 진술 요청 청구인 직업 및 현재 노점이나 거리가게로 인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여부,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생각 무엇인가, 본 감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에 제기한 민원은 얼마인지 여부,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들도 모두 관련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측도 협약은 이 사업참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참여를 안한 경우에는 협약의 효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는지 여부 청구인 등이 불법 노점에 대한 민원을 구청에 계속해서 제기하는 데도 구청의 대응이나 답변의 적절성 여부 동대문구에서는 이른바 불법 노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그 줄어드는 숫자하고 허가받은 거리 가의 숫자 등 전체적인 면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함. 법률을 떠나서 불법 노점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을 언제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임.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그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형성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임. 만약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민원 등을 통해 그 사람들의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는 것이며, 그것을 어겼다면은 어긴 것에 대해서 무언가 제재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임. 손실이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유명 무실해서 법따로 손실 따로 보다는 일치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행을 하게 될 경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든지 나가면 그 시간이 어떤 것이 빠를지는 저는 잘 모르겠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 궁금했던 것중에 하나는 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는 어떻게 된 일인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는 협약에 소속의 노점이 거리 가게로 전환을 할 수 없고 거리 가게 허가제에 들어오면 행정 대집행이 면제된다라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노점 단체라고 해야 되나. 나 과 체결한 협약에도 똑같은 형태인 것인가. 거리 관계 허가제에 들어오면 그 제도권 내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과태료나 행정 대집행, 철거 행위까지 가능한데 그것을 용인하는 과정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법 노조 입장에서는 계속 이것을 끌어가고 이 협약에 들어오는 것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 본인한테 가장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됨. 감사 청구가 수리된다고 해서 이 정책이 어떤 위법함이 있다고 아니면 이 정책이 어떠한 불평 부당함이 있다든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감사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며, 감사 청구를 기각할 때는 모든 것이 무결점이기 때문에 기각하는 것도 아님. 그것은 이 시대가 어떠한 결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임.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서운하게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굉장히 불편한 일인점은 알고 있음. 그렇다고 해도 동대문구에서 좀 더 청구인이나 민원인 의견에 좀 더 귀기울여주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음.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각구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용을 좀 더 촘촘하게(원칙과 예외 규정 등) 만들 수 있도록 조례 등 정비 필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10명은 상인인지 주민인지 여부, 인도를 사용하는 주민인지 여부 보행권은 거리가게 운영규정이 제정되기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지 또는 규정 제정 이후에 더 심해졌다고 보는 지 여부에 따라 감사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함. 장애인단체도 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 청구인이 제기한 문제 중 일부는 해당 운영규정의 내용을 오해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문제제기에 대한 해당 구청의 답변에는 일정 정도의 합리적 근거(정책의 실효성 등을 위한 진행과정)가 존재했다고 판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영규정이 더욱 원칙적으로,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 이를 목적으로 하여, 감사의 수리 의견을 개진함. 청구인과 피감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감사 ‘수리’를 해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서울시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 11조 2항을 보면 ‘제1항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자산액이 자치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한 자산한도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년간의 허가경신 제한 유예기간을 준다’ 고 해서 자치구청장의 자산한도액 기준을 지원 여건을 강화해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구청 측의 답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고 자산한도액에 대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보다 많은 허가제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이나 개인보다는 거리 가게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또 단체별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내 거리 가게 단체와 투자 협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산한도액에 대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는 약간 탄력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형 노점 매출액수가 많은 것이 가족들에게 승계되고 권리금을 주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어느 정도 자산 투액에 대한 조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허가제 이원화 검토된 것인지 여부, 기존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똑같이 본인들은 월세를 내고 세금을 다 내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불법노점은 가게세도 안 내고 국가에 대한 세금도 안 내는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포함해서 제도권의 틀로 포함시키려는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임. 결론적으로 ‘수리’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함. 동대문구청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거리가게 허가는 현재까지 154건이며, 단속은 작년같은 경우 3만건이상의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현재까지 1만 3천건 이상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은 노점에 노조가 있고, 노조에 의해 매매(권리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노점의 경우에는 동대문구에서 허가를 해준 노점이 아니라 허가외 불법 노점으로 보임. 불법노조 및 노점을 양산하는 것은 동대문구청이 아니라는 생각임. 동대문구청이 감사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동대문구에서 불법 노점을 허용한다든지, 허가받지 않은 기타의 내용들도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에서 자율권을 주었다고 생각되지 않음 지금까지 허가지에 등록된 가게 점포 수가 총 몇 개 인지 여부. 최종적으로 어떤 한도라든지 등록 제한이라든지 등록 범위에 대해서 설정은 하였는지 여부 굉장히 어려운 행정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협약서 내용 중에10년 보장에 대한 부분과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와닿지는 않은 부분이 있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법규로서 최후의 가장 강력한 행정력에 대한 권한 은 구청장이 개별 단체와 협약을 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과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연유가 무엇인지를 감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허가제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노점, 거리가게 등이 없는 지역인지와 거리가게 실태는 어떠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감사요구 내용중 청량리역이나 근처의 지역 노점이 거리가게 운영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거리가게 옆의 허가받지 않고 장사를 하는 노점에 대해 단속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인가. 즉, 허가받은 가게들의 불법행위가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혹은 허가받지 않은 가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여부 거리가게 허가제에 의해 허가받은 가게들이 적정하게 허가받은 건지, 그 사람들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단속을 바라고 있는 건지 등으로 감사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음. 전체적으로 불법 노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가. 동대문구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거리가게 운영규정이 있는 것인가.이런 식으로 거리가게 정비가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사실은 큰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하다고 거리가게를 위한 또는 양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텐데 그거와 관련한 무슨 규정들을 다른 지역도 가지고 있는 곳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됨. 다른 규정이든지 또는 정책 수준에서 갱신 기간은 1년씩이라 하더라도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는지 여부. 다른 자치구에도 10년 또는 15년 또는 5년 이렇게 최소 큰 문제가 없으면 1년씩 갱신하더라도 최소 10년은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하고 있는 지 여부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냐 그런 부분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서류만으로조사를 단속을 많이 했다, 안 했다, 이렇게만 감사를 하지 말고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 혹시라도 무슨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수리’로 결론 ※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Ⅲ 행 정 사 항 ?? 위원 수당 지급: 1,250,0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150,000원(1시간 이상)×5명 = 750,000원 - 검토수당: 100,000원×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 참석부 1부. 2. 2021-5호 안건 심의의결서 1부. 3. 2021-5호 안건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13.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2021년 제4차 회의 참석부.pdf

    비공개 문서

  • (붙임 2)2021년 제4차 심의의결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 3)2021년 제4차 검토의견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제4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738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44092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