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어린이집 전용카드 사용 협약에 따른 적립금(경제적 이익) 조정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어린이집 전용카드 사용 협약에 따른 적립금(경제적 이익) 조정 관련 회신 1. kb기업고객사업부-9호(2021.6.21.), 신한카드 기관영업팀 공공제휴P 2021-00182호(2021.7.6.)와 관련입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5호)이 2021. 7. 1.부터 시행되나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 간 협약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혼란을 초래합니다. 가. 즉, 개정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2021.7.1.부터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의 0.5% 초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카드사(국민카드, 신한카드)는 2017. 6. 20.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 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기간인 2017.10.1.~2022.9.30.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적립금을 정한 바(국민카드 연 1.23%, 신한카드 연 1.25%) 양자가 상충합니다. 나. 반면, 카드사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의 취지, 협약 당사자인 카드사의 입장, 법률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가. 비록 개정 법령(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서울시와 카드사간 기 체결된 계약(협약)에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더라도, 서울시와 카드사간 기 체결된 계약(협약)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함이 없이 단순히 유지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됨 나. 따라서, 카드사는 서울시와 카드사 간 기 체결된 계약에 따른 어린이집 적립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 협약 내용을 달리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4.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령과 기 체결된 계약과의 상충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규법조화적 해석을 통해, 서울시와 카드사 간 기 체결된 계약에 따른 어린이집 적립금 지급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카드사에 불이익 조치를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융위원회위원장(중소금융과장),신한카드,KB국민카드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1/1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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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운영 은행(카드사)의 기 계약된 적립률의 변경 관련 질의 검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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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전용카드 사용 협약에 따른 적립금(경제적 이익) 조정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714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40934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정보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