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과장) (경유) 제목 [회신] 의료기관 고유명칭 사용 가능 여부 질의(의료법 제42조 관련) 1. 은평구보건소 보건의료과-30813(2021. 10. 20.)호와 관련입니다. 2. 해당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0조에 근거하여 그 적정유무 판단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9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대시민공개
24133217
20211118054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9668
D000004409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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