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구조훈련 및 지원기관 능력평가 유공 장관·청장 표창추천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609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김희아 황영규 손병두 11/17 정교철 협 조 인사팀장 신민준 - 긴급구조훈련 및 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 등 - 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 표창 계획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긴급구조훈련 및 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 등 - 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 표창추천 계획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 등에 대해 정부 표창을 추진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1 표창개요 ○ 표 창 명: 긴급구조훈련 유공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 유공 ○ 표창훈격: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소방청장 표창 ○ 표창규모: 5점(장관 3점, 청장 2점) 구 분 소 계 기관표창 개인표창 소 계 5 2 3 긴급구조훈련 유공 장관 3 1 2 청장 1 - 1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 유공 청장 1 1 - ○ 표창시기: 2021. 12월 중 ※ 기관별 종무식에 전수 예정(우편송부) 2 배정계획 ○ 기본방침: 2021년 서울시 단위 재난대비훈련 기여도 반영, 2020년 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 기관(소방청 선정) 대 상 기 관 소 계 장 관 청 장 유 공 비 고 기 관 개 인 기 관 개 인 소 계 5 1 2 1 1 긴급구조훈련 유공 ‘ ‘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유공 ‘ 3 선발절차 및 추천기준 ?? 선발절차 ○ 선발절차 소 방 서 → 본 부 → 市인사과 → 소방청 자체심의 및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제2공적심의 (장관표창) 공적심의 및 대상자 확정 ○ 공적심의 - 운영방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추천권자 -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사권자 - 추천부서장) - 소 방 서: 소방서장 (조사권자 - 추천부서장) ?? 추천대상 ○ 긴급구조훈련 유공 - 해당 기관 내 실질적으로 긴급구조훈련에 유공이 있는 직원 우선 선발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 유공 - 소방청 ‘20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 선정 기관(종로구보건소) ?? 2021. 2. 25.(목) 소방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위원회 우수기관 선정결과에 따름 ?? 추천기준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청장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징계 및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표창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등)로 인한 징계·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및 소방청장표창 업무지침」참고 ○ 수공기간 - (재직자 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재표창 금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추천일 기준: 2021. 11. 24. ??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 미적용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정부업무평가기본법」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은 재표창 금지기간 미적용 4 향후일정 ○ (소방서) 자체 공적심의 및 대상자 추천 ‘21. 11. 23.(화) ○ (본 부) 자체 공적심의 및 대상자 추천 ‘21. 11. 25.(목) ○ (소방청) 공적심의 및 대상자 확정 2021. 12월 중 5 제출서류 ※ ①~⑨ 순으로 연번 표기하여 붙임 제출 ① 긴급구조훈련 유공 장관·청장표창 주요공적(한글) 공적요지 100자 이내 ② 긴급구조훈련 유공 장관·청장표창 대장(엑셀) ③ 장관·청장표창 추천자 현황(PDF) ④ 장관·청장표창 동의서(PDF) ⑤ 장관·청장표창 공적조서(한글 및 PDF) ⑥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PDF) ⑦ 자체 공적심의의결서(PDF) ⑧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및 PDF) ⑨ 인사기록카드(PDF) 붙임 1. (소방청 방침) 긴급구조훈련 등 유공자 표창 계획 2. 청장 표창 제출서식 1부. 3. 장관 표창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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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훈련 및 지원기관 능력평가 유공 장관·청장 표창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609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아 (02-3706-1713) 관리번호 D0000044088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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