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1년 학대피해아동쉼터 11월,12월 보조금 교부(민간위탁금) 1. 서울시 가족담당관-21840(2021.10.8.)호 관련입니다. 2. ‘21년 학대피해아동쉼터 11월,12월 보조금(민간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나.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다. 지원대상 : 민간위탁시설 3개소(다온쉼터, 이룸쉼터, 꿈마루쉼터) 라. 지원금액 :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바. 재원부담 : 국비40%, 시비60% (단일임금 차액 및 복지포인트 시비 100% 추가지원) 사. 교부방법 : 채주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레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 (민간위탁금)‘21년 학대피해아동쉼터 11월,12월 보조금 교부 1부. 끝. ★주무관 김은재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11/17 송준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가족담당관-24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132893
20211118054008
본청
가족담당관-24847
D00000440948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