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감사 실시 알림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주민감사 실시 알림 1.『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 시행 등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2021. 11. 16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수리”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6조 및「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감사를 실시하오니 수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및 같은 규정 제11조(자료제출 요구)에 의거하여 본 주민감사 청구건의“감사요구자료”는 기존 제출 자료외에 향후 필요시 수시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감사 개요 】 가. 감사기간: 2021. 11. 16.~ 2022. 01. 14(60일간) - 실지감사(예정): 2021. 12. 07.(화) ~ 12. 16(목)(10일간) ※ 실지감사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통보 예정. 나. 대상기관: 동대문구 관련부서 다. 감사반원: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등 4명(※외부 전문가 추가 참여 가능) 라. 행정사항 - 감사장 준비, 감사 요구자료 제출 - 실지감사 기간중 수감자 휴가 및 출장 등 자제 붙임: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절차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1/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7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전화 2133-3135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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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민감사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746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44093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