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략사업과장 (경유) 제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관련 질의회신 1. 용산구 도시계획과-12855호(2021.11.05.) 및 서울특별시 전략사업과-3330호(2021.11.10.)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하 기본계획)에 따른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1) 질의 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으며, - 역세권주택사업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2) - - 3) 나. 회신 내용 ○ ○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서형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1/1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5)
24131985
20211118054008
본청
도시활성화과-4158
D0000044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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