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계획

문서번호 물류정책과-4469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정책팀장 물류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민철 임국현 조영창 여장권 11/16 백호 협 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계획 2021. 11.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계획 □ 추진목적 □ 추진 근거 및 배경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9조 제1항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 사업지침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검토(자치행정과 검토) ○ 검토 결과 : 위반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에 따라 다음 호의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4. 직무상의 행위로써 가. 지방자치단체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9조 등 - 단, 직·성명 기재시 제113조 제11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서울시 차원으로 마스크 지급 (단위 : 장) 붙임. 요청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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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문서번호 물류정책과-4469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철 (02-2133-4074) 관리번호 D0000044087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