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정비사업 추진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 추진협조)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강서구 등촌2동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주체가 없어 누수, 배관, 단열 문제 발생 시 해결하기 어렵고 에너지 효율이 낮으니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 이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호 가목) 4.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면서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코자 공동주택 관리법이 제정(’15.8.11.)되었습니다. 5.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다세대인 경우도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제2조 제1항 2호 마목)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가 없어 건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강서구 주택과에 문의하시어 관련규정에 따라 자치관리(같은법 제6조)를 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같은법 제7조)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정비사업은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판단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우리시로 요청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사업부서로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자 오정민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1/16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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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정비사업 추진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658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44084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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