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토목부-20995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김선배 최진우 11/16 임춘근 협조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보고 2021. 11.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보고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보고 【신림차고지(감)제2021-202(‘21.11.15.)호】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공사 ○ 공사규모 - 주차장(버스 101대)[지하1층 61대 + 지상 40대] - 빗물저류조 1개소(V=35,000㎥) ○ 사업기간 : 2018.10.01 ~ 2023.12.31.(전체) ’21.1.5.~’21.12.31.(3차) ○ 총사업비 : ○ 공 정 율 : Ⅲ 관계법령 및 검토내용 □ 물가변동 적용대상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기간요건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 부터) 90일 이상 ?등락요건 : 입찰일기준으로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공사관리일반조건(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 □ 검토내용 ? 물가변동현황 및 금회물가변동 조정신청 내용 구 분 1회 2회 3회 4회 (금회) 비고 ?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동시충족) - 기간요건 : 직전조정일로 부터 90일 이상(180일) → OK - 등락요건 : 직전조정일로 부터 100분의 3이상(3.38%) → OK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 대상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 산출내역서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 (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공정) 중 빠른공종(큰금액) ○ 물가변동 적용 요약도 ? 물가변동 조정율 검토 - 지수조정율 : 3.38% ⇒ 지수조정율 3%이상으로 적용기준 충족함 「지수조정율 산출서」 ? 계약금액 조정내역 검토 Ⅴ 감리단 검토의견 ? Ⅵ 조 치 계 획 ○ 붙 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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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 검토결과 보고 (신림공영차고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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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0995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배 관리번호 D000004408097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