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서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질의서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질의 내용은 불법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해 첫째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도 없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불법상황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셋째 보상할 경우 국고 손실죄에 대한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을 위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같은 법 제28조(재결의 신청)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한 범위 내에서 심리하여 재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이용 중인 토지의 보상 여부는 관련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상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등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는 경우 심리할 수 있는 바, 질의하신 대상 토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재결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가 아닌 경우 보상금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송 중에 보상 가능 여부, 국고 손실죄에 대한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다만,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며,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및 무허가개간토지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린다고 하였으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점이 있다면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류지순 ☎ 02-2133-46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1/1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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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서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671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2133-4690) 관리번호 D0000044083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