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3종 리플릿 추가인쇄 및 배포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13665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김혜린 김원래 전결 11/16 서해숙 협 조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3종 리플릿 추가인쇄 및 배포 계획 2021. 11.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연구센터)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3종 리플릿 추가인쇄 및 배포 계획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3종 리플릿을 추가 인쇄 및 배포하여 이상반응 교육을 실시하고 4분기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안내 리플릿을 제공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5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추진 필요성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장기화되며 접종 지침 업데이트에 따른 백신관련 정보 요구도가 증가된 상태 ― 백신 접종 지침은 수시로 업데이트 되며 모든 접종자에게 업데이트된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탁의료기관에 업데이트 된 접종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 ○ ’21년 4분기에 접종을 시작한 임신부, 소아청소년에게 백신접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미비한 상태이며 홍보도 부족한 상태 ― 임신부, 소아청소년이 방문하는 병의원은 백신 접종기관인 경우가 많으므로 위탁의료기관에 임신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안내문을 비치할 시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음 ?? 추진 방향 ○ 백신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효과적인 이상반응 관리를 수행하여 모든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도록 함 ○ 임신부,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홍보 및 정보제공를 통해 접종률을 높임 Ⅱ 추진개요 ○ 사업명 :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3종 리플릿 추가인쇄 및 배포 ○ 추진절차 인쇄 및 배포 업체 계약 ? 리플릿 인쇄 ? 리플릿 배포 완료 `21. 11월 `21. 11월 `21. 11월 市 업체 업체 Ⅲ 세부추진계획 ?? 과업범위 : 코로나19 백신접종 3종 리플릿 추가 인쇄 및 배포 ?? 과업내용 ○ 리플릿 교육대상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및 접종 의료진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진일정 ○ 용역 계약 체결 : ’21. 11월 ○ 착수보고 및 용역 수행 : ’21. 11월 ○ 리플릿 추가 인쇄 배포 : ’21.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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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3종 리플릿 추가인쇄 및 배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13665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린 (02-2133-9483) 관리번호 D0000044087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