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한성백제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1005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강지원 이종덕 임석진 11/15 유병하 협 조 전시기획과장 김영심 유물과학과장 권순철 교육홍보과장 이경자 백제학연구소장 조영훈 2022년 한성백제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2021. 1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2022년 한성백제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한성백제박물관의 각종 시설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활용함으로써 박물관 대외 홍보효과 및 시설물의 사용률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준용 Ⅰ 개 요 ?? 대관목적 ○ 문화예술 발전의 기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필요로 하는 외부 기관에 대관함으로써 박물관의 대외 홍보효과와 시설물의 사용률을 높임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71(방이동 88-20) ○ 대지면적 : 14,894.2㎡ ○ 건물규모 연면적 층수 구조 19,423㎡ 지상2층, 지하3층 철근콘크리트조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 대관시설 : 강당, 기획전시실, 전시홀, 로비 등 옥내 및 광장 등 옥외 시설 ※ 강당의 경우 빔프로젝트, 조명 및 음향시설 등 사용 가능 ?? 대관 허가 및 대관료 ○ 대관허가 : 박물관 대관 심의를 통한 대관의 적정성 등 공정성 확보 ○ 대 관 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 대부요율 적용 Ⅱ 시설대관 세부 계획 ?? 대관방향(기본원칙) ○ 박물관 기본 운영프로그램을 우선하여 활용 ○ 박물관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교육·행사 등에 대여 ○ 기타 시정 운영상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연도 대관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일별, 월별 대관 신청·접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시설별 대관계획 ○ 기획전시실 - 대관기준 ·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여부 결정 · 대관심의 완료 후 경미한 사항은 사전 허가 변경 - 전시기간 · 준비·전시·철거 포함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부속시설 - 대관장소 : 강당, 로비, 광장 등 - 대관의 결정 · 대관결정 : 대관의 기본원칙에 따라 허가 · 대관심사 : 대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관여부 결정 - 대관기준 · 박물관 개관시간을 기준하여 1일 대관을 오전·오후로 대관할 경우 1일 대관료의 1/2 적용(현장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하여 기본 4시간 기준) · 광장 등 옥외 대관은 기본 500㎡/일 기준으로 하고, 초과 100㎡/일 마다 추가하여 사용료 산정 · 로비 등 옥내 대관은 기본 100㎡/일 기준으로 하고, 초과 10㎡/일 마다 추가하여 사용료 산정 ?? 대관료 ○ 시설별 대관료 시 설 명 층 별 면 적 계 절 대관료(원/일) 비 고 강 당 (대기실제외) 지하2층 477.94㎡ (300석) 겨 울 540,000 여 름 539,000 봄?가을 528,000 강 당 (대기실포함) 지하2층 576.02㎡ (300석) 겨 울 651,000 여 름 650,000 봄?가을 637,000 기획전시실 지하1층 478.59㎡ 겨 울 691,000 여 름 690,000 봄?가을 679,000 로비 등 옥내 - 1㎡당 겨 울 1,130 여 름 1,120 봄?가을 1,100 광장 등 옥외 - 1㎡당 공 통 470 ※ 대관료 산정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가산하여 결정 - 재산평가액 : 2021년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적용 - 건물평가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 · 2021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도별잔가율 = 740,000원/㎡×1.00×1.25×1.15×0.8=851,000원/㎡ - 부지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적용 · 2021년 개별공시지가 : 2,860,000원/㎡ ○ 대관료 산출 - 대부료의 요율(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 기 준 :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 · 실적용 : 1000분의 110적용(전년도 대비 약 1.4% 인상) ※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적정가격으로 적용 - 건물 대부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9조)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 · 2021년 박물관 난방, 전기, 수도 사용료 적용 ○ 대관료 감면 및 할증 적용 - 대관료 감면 :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서울특별시 또는 박물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 서울특별시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 야간대관 할증 적용 · 야간 사용의 정의 : 18:00 이후 사용 · 운영관리측면에서 야간 사용시 대관료 할증 적용 · 야간대관에 대하여는 반일 대관료에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 (반일대관 :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하여 기준 4시간 이내)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관 계획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 사용인원 100명 미만으로 제한 - 강당 내에서 마스크 필수 착용 - 강당 내 참석자 간 한 칸 띄어 앉기 ※ 세부지침은 붙임문서 참고 ○ 향후 거리두기 개편 시 변동될 수 있음 Ⅲ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대관 대상 ○ 박물관, 백제사와 관련 있는 행사 ○ 미술사, 고고학, 민속, 향토사, 건축학 등과 관련된 전시, 학술행사 ○ 글짓기, 그림그리기, 서예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문화예술행사 ○ 정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회의 ,연회, 전시 등 행사 ○ 극영화,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 문화영화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 광고 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 ○ 기타 공익목적의 행사 ?? 대관 제한 대상 ○ 문화재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집회 또는 종교행사 ○ 사전 승인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행사 ○ 시설물을 대관하여 영리목적 행위를 하는 행사 ?? 대관 관련 금지해야 할 행위(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대관 신청 ○ 신청기간 - 기획전시실 : 사용예정일 3개월 전월 말일까지 신청 - 강당 및 옥외 등 : 사용예정월 6개월 전 1일부터 2개월 전월 말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및 납부 - 전자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박물관 홈페이지 : 이용안내 》대관신청 》대관신청 및 허가절차 》신청서 다운로드 - 대관료 납부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 ○ 대관허가 신청 서류 - 대관허가신청서, 준수사항 사전검토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대관 신청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대관기간(대관시간),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시·철거일시 ·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함) ○ 대관 신청 및 허가 절차 - 허가일 경우 : 대관 관련 문의 및 상담 → 대관가능여부 검토 → 대관신청서 등 문서접수 → 대관허가 검토 → 대관심의위원회 심의 → 대관허가 → 대관허가 공문서 발송 → 사용료 전용계좌 교부 및 납부 → 행사지원 → 행사 후 정리 → 종료 - 불허가일 경우 : 대관 관련 문의 및 상담 → 대관가능여부 검토 → 대관신청서 등 문서접수 또는 불가 통보(종료) → 대관허가 검토 → 대관심의위원회 심의 → 대관불허 → 대관불허 공문서 발송 → 종료 ※ 대관 가능여부 검토 착안 사항 · 행사내용이 박물관 기본원칙에 적합한지 여부 · 신청자가 대관대상에 적합한지 여부 · 대관예정일에 다른 행사는 없는지 여부 ○ 허가공문 및 고지서 발부 - 허가공문은 대관허가 즉시 전자우편,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고지서(전용계좌)는 행사일 20일 전후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 대관료 납부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 ○ 대관허가내용 변경 신청(대관심의 완료 후) -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경미한 사항 변경은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한 경우 사전 허가 변경 ?? 대관지원 및 준수사항 ○ 대관 시 사용가능 기자재 - 전시기획실 : 진열장, 부대시설 등 - 강 당 : 빔프로젝터, 음향, 조명,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등 ※ 방송·영상 시설운영자 배치 및 집기 사용료는 미 반영 - 전기, 냉·난방, 수도 설비 등 - 주최·주관자에 무료주차권 5매 이내 지원 가능 ○ 준수사항 - 관람객은 강당 정원 300명 초과 금지 - 대관시간 엄수(준비·철수시간 포함, 허가된 시간만 이용 가능) - 박물관 내 다과 및 음식물 반입금지 -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회수 처리 - 방송·영상,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은 사전 점검 및 강당운영자와 협의 - 홍보전단지는 사전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 후 제거 - 정치집회, 종교행사, 영리목적 행위 및 영업활동 불가 - 화환 반입 금지, 비눗방울 및 안개(FOG) 사용 금지 - 방송·영상·조명시설 등 자체 운영자 배치 -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경우 USB 및 노트북(HDMI단자) 준비 -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람객에게 비상대피로 안내 - 대규모 행사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 주차장이 협소하니 토요일·공휴일에는 가급적 차량운행 자제 -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 대관행사 지원 기자재 사용 후 제자리 정리 -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 ‘시설 사용허가 조건’ 준수(붙임 참조) ※ ‘시설 사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 제한 ?? 대관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6명 내외 - 심의위원 : 6명(박물관장, 총무과장, 전시기획과장, 교육홍보과장, 유물과학과장, 백제학연구소장) - 위 원 장 : 박물관장 ○ 심의위원회 개최 : 간부회의 후 심의 및 수시 서면 심의 - 의결결정 :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적정 의견일 경우 가결로 결정 ○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 수시로 전자서면 안건 심의하여 대관 결정 - 담당자가 안건별 주요사항(일시, 장소, 주최 및 주관자, 행사내용 등)을 사전에 정리 검토보고 - 관련부서 검토결과(전시행정, 홍보, 협찬 등) 요약 - 부결이나 조건부 허가 시 의견을 명기 ○ 홍보방안 및 협찬여부 - 대관행사와 연계하여 박물관 홍보방안 검토 - 미술사, 고고학, 민속, 향토사, 건축학 등과 관련된 전시 또는 학술행사 시 박물관 협찬여부 검토 ○ 대관심의 기준 - 대관 주체의 적정성 · 적 정: 연구원 및 협회,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국가 및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승인한 단체 · 부적정: 영리법인 및 정당, 종교단체 ※ 다만 행사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영리, 종교, 정치적 성격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서울시 또는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행사 · 기타 공익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 대관 이용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부적정 사례) · 정치 집회, 종교적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행사 · 문화예술발전 또는 기타 공익목적을 저해하는 행사 · 대관시설을 이용하는 영리목적 행사 - 박물관 운영 및 시설물 훼손 가능 여부(부적정 사례) · 박물관 운영 및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 박물관 유물, 문화재, 기타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박물관 마케팅(이미지) 전략에 부합하는 행사 Ⅳ 행정사항 ?? 대관업무 사무분장 ○ 총무과 : 시설대관 심의위원회 개최, 대관허가 및 대관시설 관리 ○ 전시기획과 : 기획전시실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및 대관심사 ?? 대관계획 일정 ○ 대관기간 : 2022. 1. 1. ~ 12. 31. ○ 상반기 대관계획 공고 : 2021. 11. ○ 하반기 대관계획 공고 : 2022. 3. ~ 4. ○ 대관신청 접수 : 대관계획 공고 이후 붙임 1. 2022년 대관료 산출서 1부. 2. 시설 사용허가 조건 1부. 3. 대관허가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각 1부. 4. 준수사항 사전검토서 및 서약서 각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관 지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1.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22년 대관료 산출서.xlsx

    비공개 문서

  • 2. 시설사용허가조건.hwpx

    비공개 문서

  • 3. 대관허가신청서 및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4. 준수사항 사전검토서 및 서약서.hwpx

    비공개 문서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x

    비공개 문서

  • 6.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관 지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한성백제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005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원 (02-2152-5843) 관리번호 D000004406999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한성백제박물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