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청 감사규정 개정 알림 1. 소방청 감사담당관-345(2021.11.02.)호『소방청 감사규정 개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 감사규정이 개정되어 알리오니,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감사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명: 소방청 감사규정 나. 시행일: 2021.11. 1. 다. 전부개정 주요내용 1) 소방청 자체 감사규정을 소방청 감사규정으로 제명 2) 시?도 소방종합감사계획의 세부계획 점검 근거 조항 신설 3) 종합감사 주기(2년→3년 1회) 조정 4) 감사반의 편성, 감사자료 수집 및 세부감사계획 수립 신설 5) 감사결과 관리, 미집행사항 독촉 및 집행불능사항 처리 신설 붙임 소방청 감사규정 전부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용열 감사팀장 이종문 소방감사담당관 11/16 오재경 협조자 담당 백인철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286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감사담당관 (예장동) / 전화 02-3706-1822 /전송 02-3706-1839 / kyy3217@seoul.go.kr / 대시민공개
24129544
20211117060007
본청
소방감사담당관-12866
D000004408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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