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e-사람 시스템 오류에 따른 초과근무(수기) 실적 신청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65호, 2021. 6. 10.) 제5장 “Ⅵ초과근무수당 등” 나. 市 소방행정과-4463(2021. 2. 22.)호「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운영 담당자 교육 계획 알림」 2. e-사람 시스템 오류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신청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및 초과내용 연번 부 서 일 자 이 름 명령시간 (오전) 실근무시간 (오전) 초과내용 비 고 1 행정과 ‘21.11.15. 붙임참조 2 ‘21.11.15. 붙임참조 3 ‘21.11.15. 붙임참조 4 ‘21.11.15. 붙임참조 1시간공제 5 ‘21.11.15. 붙임참조 6 ‘21.11.15. 붙임참조 7 재난과 ‘21.11.15. 붙임참조 8 ‘21.11.15. 붙임참조 9 ‘21.11.15. 붙임참조 10 ‘21.11.15. 붙임참조 11 ‘21.11.15. 붙임참조 12 ‘21.11.15. 붙임참조 13 ‘21.11.15. 붙임참조 14 ‘21.11.15. 붙임참조 15 ‘21.11.15. 붙임참조 연번 부 서 일 자 이 름 명령시간 (오전) 실근무시간 (오전) 초과내용 비 고 16 예방과 ‘21.11.15. 붙임참조 17 ‘21.11.15. 붙임참조 18 ‘21.11.15. 붙임참조 19 ‘21.11.15. 붙임참조 1시간공제 20 ‘21.11.15. 붙임참조 21 ‘21.11.15. 붙임참조 22 ‘21.11.15. 붙임참조 23 ‘21.11.15. 붙임참조 24 ‘21.11.15. 붙임참조 25 ‘21.11.15. 붙임참조 1시간공제 26 ‘21.11.15. 붙임참조 27 ‘21.11.15. 붙임참조 28 대응단 ‘21.11.15. 붙임참조 29 상 도 ‘21.11.15. 붙임참조 30 백 운 ‘21.11.15. 붙임참조 나. 내 용 : 시스템 오류에 따른 출퇴근시간 미지정으로 인한 수기 등록 다. 조치결과 : 11월 초과근무 월별집계 전 e-사람 초과근무실적신청(서무) 붙임 1. 초과근무 확인대장 1부. 2. e-사람 사전명령(퇴근지정) 12부. 3. 증빙자료 3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영호 행정팀장 김효중 소방행정과장 11/16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22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동작소방서 3층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14 /전송 02-843-771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5)
24129343
20211117060007
본청
소방행정과-11223
D0000044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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