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주유취급소 사용중지 신고에 따른 조치 결과 알림 [여의도] 1. 귀 주유취급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주유취급소 사용중지 신고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대 상 : 나. 휴지기간 : 2021.11.16.~건물철거시 까지 다. 확인결과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규정에 의거 적합 하게 사용중지 2) 주유취급소 관계자 에게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토록 안내하였으며, 안전관리자 3. 행정사항 : 귀하께서는 사용중지 종료(지하탱크저장소 철거)시에 철거 후 14일 이내에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6981-7091)에 용도폐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 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안전 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을수 있습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귀영 위험물안전팀장 정문규 예방과장 11/16 代김승종 협조자 시행 예방과-2039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24129275
20211117060007
본청
예방과-20395
D000004408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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