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결과 보고 주무관 약제과장 결 재 조영미 11/16 고향숙 협 조 주무관 최영미 우리 병원에서 취급 관리중 발생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1. 11. 16. 보 고 자: 약무6급 조 영 미 1. 근거 법령 등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754(2018.04.13.)호] 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업무지침 4.2.3 마약류의 보관 및 관리 2. 폐기대상 및 폐기사유 제조사 품명 수량 폐기사유 비고 일동제약 아티반주사 2mg/0.5㎖ 0.5 × 6앰플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3. 폐기일: 2021. 11. 16. 4. 폐기 방법: 희석후 검사실 폐수처리시설 및 의료용 폐기물 통에 폐기 폐기전 폐기중 폐기후 - 폐기 및 입회자: 약무6급 조영미, 약무6급 손진혁 - 폐기장소: 은평병원 약제과, 검사실 붙임: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내역 1부. 끝.
24128955
20211117060007
본청
약제과-4406
D00000440846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