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방학교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1년 10월 중 소방학교 교대근무자 초과근무 등 내역제출 1. 관련근거 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5호 일부개정] 나. 市 인사과-14958(2021.5.6.)호“2021년 제1차 호봉경력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급여조치 안내” 2. 2021년 10월 중 소방학교 교대근무자 초과근무내역 등 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기 간 : 2021. 10. 1. ~ 10. 31.까지 나. 인 원 : 9명(생활지도관 2명, 공공안전관 6명, 생활지도관 비상근무 1명) 3. 생활지도관 사고에 따른 비상근무자 의 평일 근무일수 1일 제외하여 정확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1년 10월 초과근무내역(생활지도관, 공공안전관) 1부. 2. 2021년 10월 휴가 등 근무현황(생활지도관, 청원경찰) 1부 .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김진영 총괄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11/16 이원주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3527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3 /전송 02)2106-3700 / kjy119@seoul.go.kr / 부분공개(6)
24128106
20211117060007
본청
교육지원과-13527
D00000440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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