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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체험관 및 안전체험교실 운영재개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0474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신재석 정광훈 이홍섭 11/16 최태영 협 조 광나루안전체험관장 신동길 보라매안전체험관장 손병대 - 위드 코로나에 따른 - 시민안전체험관 및 소방안전교실 운영재개 계획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위드 코로나에 따른 - 시민안전체험관 및 소방안전교실 운영재개 계획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추진에 맞춰 소방안전체험관 및 소방안전교실의 활성화 계획임. 1 추진배경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 고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방역상황에 따라 3차례에 거쳐 단계적 완화 ※ 1단계(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접종실적(11.9기준) 76.9%,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안전교육법령 강화에 따른 체험(실습)요청 증가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으로 보육교사 약 6만명 교육의무 □ 초?중?고등학교 등교확대 및 공공시설 재개관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등 11개소 정상 운영, 전국소방안전체험관 6개소 전면 개관 2 그동안 추진상황 □ 운영경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20.1.27.) 이후, 안전체험관 및 소방안전교실은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원격교육?온택트)으로 운영 중 - 시민안전체험관(21.2.22.부터) / 소방안전교실(20.8월부터) □ 비대면 운영실적(안전체험관 ? ’21.10월말 기준) 구 분 계 유 아 초 등 청소년 성인 노 인 장애인 외국인 인원(명) 42,494 14,163 4,511 2,291 16,746 2,407 2,004 372 비율(%) 100 33.3 10.6 5.4 39.4 5.7 4.7 0.9 3 추진방안 【시민안전체험관】 □ 단계별「부분 개관」운영 1 · 2단계 3단계 30% 개관 (1회 100명 미만) 50% 이상 개관 (1회 200명 미만) 행사?전시?박람회 방역기준 : 백신접종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세부운영방안 ○ 개 관 일 : ‘21.12.1.(수) ~ - 준비기간 : ’21.11.15.~11.30.(약 2주) - 내 용 : 예약조정, 체험시설 정비 및 방역, 운영요원 사전교육 등 ○ 운영방법 : 대면?비대면(온택트) 병행 - 온택트 축소 : 1일 5회 → 1일 2~3회 - 대 면 체 험 : 1일 2회(30~50% 개관) ※ 3단계 도래 시 방역상황 및 체험관 여건을 고려 점진적 대면체험 확대 추진 ○ 운영형태 구 분 1?2단계(30% 개관) 평 일 주 말 횟 수 1일 2회(10시, 15시) 인 원 1회 100명 미만 시 간 1회 2시간 이내 체험코스 오전 재난안전체험(대면) 및 어린이안전체험(온택트) 오전 재난안전체험(대면) 또는 어린이안전체험(온택트) 오후 응급처치실습(대면) 및 재난안전체험(온택트) 오후 응급처치실습(대면) 또는 재난안전체험(온택트) 체험조별 2개조 (조별인원 : 20~30명) ’22. 1월부터 토,일요일 체험 확대 시행 검토 및 정상 개관시 진로체험, 소방시설, 새싹어린이 등 정상적으로 운영 【소방안전교실】 □ 재개여부 : 3단계 도래 시 검토 □ 운영방안 : 온택트 체험교육 유지 및 출장교육 정상 시행(11.15.~) 4 개관 전 준비사항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 붙임2 참조 ② 단계별 세부 운영방안 마련 : 안전체험관 별도 계획 수립 ③ 방역물품 확보 및 점검 : 붙임3 참조 출입방역 운영방안 ? 출입순서 : 체온측정 ⇒ 손소독 ⇒ 출입자명부 작성 (체온측정) 안면인식 발열체크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등 (손 소 독) 손 소독기, 손 소독제 등 (출입자관리) QR코드 전자출입, 간편전화체크인 등 방역물품확보 ? 방역장비 : 체온측정장비, 감염방지장비, 감염방지물품(소모품) (체온측정 장비) 열화상카메라, 체온계(비접촉식?접촉식) 등 (감염방지 장비) 이동식 방역소독기, 자동식 손소독제(분사형) (감염방지 물품) 감염보호복 세트, 마스크, 페이스쉴드, 위생장갑 등 ?보유기준 : 붙임 2참조 5 행정사항 □ ’21.12월까지는 이미 예약된 온택트 체험에 한하여 정상 운영 □ 정상 개관 시까지 주말운영은 온택트, 자유관람, 응급처치 등 일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1~2개 프로그램) □ 체험시설 운영 시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안전강사 및 교육대상자 중 코로나19 관련 의심환자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1부. 2. 시민안전체험관 방역수칙 1부. 3. 소방안전체험교육시설 방역장비(물품) 보유기준(안)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안) 1부. 끝. 붙임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붙임2 시민안전체험관 방역수칙 ※ 기타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방역수칙 준용 〈 시민안전체험관 〉 ①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금지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 - 체험 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권고)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② 책임자?근무자 ○ 방역관리자 지정 : 각 체험관장 ○ 수칙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열화상 카메라, 손 세정제, 체온계 비치) · 유증상자 시설이용제한(37.5도) · 체험객 마스크 미 착용시 출입금지(미착용 체험객을 위한 덴탈마스크 비치) - 체험객 명단 작성?관리(이름, 연락처)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등 · 체험객 방문시 방문명단 확인 - 청사 소독 및 환기 실시(최소 2회/일 이상)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험관 근무자 및 교관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 교육생과의 거리두기를 위한 체험 예약인원 축소(단계별 운영인원 참조) · 체험진행의 경우도 체험객 간 거리두기(1m 이상) 유지 - 체험을 위한 공동장비의 경우 소독철저 및 일회용 비닐장갑 제공(심폐소생술 체험 등) · 공동물품(체험복 등)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소독여건에 따라 선별적 실시 -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교육) · 사전안내 :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서 홈페이지 팝업창(전산기획팀 협조) · (이용자) 이동 시 대화 및 접촉 최소화 등 교관 통제 준수 < 방문절차(안) > 체험시설 예약 신청시 체험시설 예약관련 사전안내 (체험관) 예약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 이용재개 홈페이지 공지 ? 본부에서 일괄처리 ? 체험실시 전 사회복무요원, 체험운영 보조인력, 행정요원 및 운영교관 - 발열체크 및 체험객 명단 확인(또는 작성) - 체험관 출입 동선에 안내요원 배치 체험실 내 의자가 있는 경우 착석 위치 표시(최소 1m 이상) 체험객 출입명부 작성(또는 확인) 체험객 증상여부 확인(발열, 호흡기 증상 등) - 체험객 명단 작성(이름, 전화번호)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등 - 발열체크(열화상카메라 및 체온계 활용) · 유증상자(37.5도) 시설이용금지 ?유증상자 ?무증상자 시설이용제한 체험실시 - 단체의 경우 인솔자와 협의 후 결정 - 체험 및 이동간 개인방역수칙 준수철저 ? 체험진행 중 - 체험자 간 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될 수 있도록 인원 관리 및 통제 - 심폐소생술 체험 등 공동장비를 접촉해야 하는 체험의 경우 일회용 장갑 제공 ? 체험 후 관리 - 청사 및 체험시설 소독, 환기 실시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험을 위한 공동장비 및 물품 소독철저 붙임3 소방안전체험시설 방역장비(물품) 보유기준(안) □ 소방안전체험교육시설 방역장비(물품) 보유기준(안) 연번 용도 장비(물품)명 내용연수 보유수량(갯수) 비고 체험관 안전교실 체험차량 1 출입통제 열화상카메라 7년 1 1 1 2 체온측정 체온계(비접촉식) 3년 4 2 2 3 체온계(접촉식) 3년 2 2 2 4 감염방지 이동식 방역소독기 5년 2 1 1 간이형(플루건) 5 자동식 손소독제(분사형) 3년 10 2 1 소모품으로 대체가능 6 감염방지 물품 감염보호복 세트 소모품 강사 인원 수×2 (장갑, 덧신 포함) D급 이상 7 마스크(강사용) 소모품 강사 인원 수×20매×12월 KF94 권장 8 마스크(일반용) 소모품 연간 교육 인원 수×20% 성인/아동용 비말차단마스크 9 페이스쉴드 소모품 강사 인원 수×2개×12월 10 CPR마우스쉴드 소모품 연간 CPR교육 인원 수 응급처치 실습용 11 위생장갑(1회용) 소모품 연간 교육 인원 수×30% 12 손소독제 소모품 교육인원수, 면적, 공간구획, 사용일수 등 감안 적의산정 500ml기준 13 소독액 소모품 14 항균필름 소모품 15 체온계 1회용 커버 소모품 16 알콜티슈/솜 소모품 방역업체 위탁 등 시·도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소모품은 가급적 3개월분 이상 사전 확보) 붙임4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안) □ 기존 4단계 → 3단계로 간소화 추진 구분 기존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행사 집회 접종자 + 미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1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접종자, PCR(-) 등만 참여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모임 수도권 4명+4명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제한 해제 비수도권 4명+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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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체험관 및 안전체험교실 운영재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0474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석 (02-3706-1621) 관리번호 D0000044082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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